간호법,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임성재 2024. 8. 27. 21:09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하면서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일(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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