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전망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8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만큼 무난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은 PA(진료 지원)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PA 업무는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만든다고 설정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당초 정부안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너무 넓게 명시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령에 위임하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진료지원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 여부, 임상 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수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정부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민주당에 요청했고, 민주당은 쟁점을 해소한 법안이 도출되면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쟁점 중 하나였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날 구체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대신 ‘간호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법안에 달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9일 전국 61개 병원에서의 동시 파업을 예고하자 여야가 빠른 합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보건의료노조와 의료현안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라 의료 현장의 공백을 PA 간호사 등이 메워왔다. 이에 22대 국회 들어 여야 모두 각각 법안을 재발의하며 이견을 좁혀왔다.
보건복지위 1소위원장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취재진에게 “21대 국회 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이미) 제정됐을 것”이라며 “정부가 (야당이) 요구했던 각 협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민주당안으로 모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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