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강제수사…호텔·소방점검 업체 압수수색
7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27일 오전 8시55분부터 11시30분까지 수사관 19명을 투입해 불이 난 호텔과 업주 주거지, 이 호텔 소방점검을 맡아온 A 업체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호텔 자체의 안전관리 관련 서류 및 소방점검 서류 등을 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화재 초기 대응 과정에 관여한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입건자는 업주 및 명의상 업주 등 2명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A 업체는 과거부터 이 호텔 자체 소방점검을 맡아왔다. 호텔은 올해 4월에도 자체 소방점검을 진행해 그 결과를 부천소방서에 통보했는데, 당시엔 지적사항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4개월 전 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사고 생존자와 목격자, 직원 등 2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고 진술 등과 대조해 화재가 발생한 경위 및 불이 빠르게 확산해 인명피해를 키운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자 7명에 대한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 “사망자 중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 나머지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각각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이번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7시34분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2명 등 19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불길이 호텔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인명 피해가 컸다.
현재까지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지목된다. 소방당국은 투숙객이 객실에서 나간 뒤 에어컨에서 불똥이 떨어져 소파와 침대에 옮겨붙으며 불길이 확산한 것으로 추정했다. 에어컨 화재는 장시간 가동으로 인한 과부하나 낡은 전선에 먼지 등 이물질이 끼었을 때 주로 발생한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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