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도 ‘2인 방통위 무효’ 소송

조해람 기자 2024. 8. 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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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5명 “새 이사진 임명 위법” 집행정지 신청

KBS 현직 이사들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의결한 KBS 이사진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는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26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명의 효력이 정지된 데 이어 KBS 이사진 구성도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합의제 행정기구인데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원천무효 행위”라며 “두 상임위원은 공모 방식의 이사 추천에서 필수 요소인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는 등 졸속과 날림으로 대통령에게 새 이사를 추천해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미 억지 논리로 야권 이사 2명을 해임한 뒤 박민 사장을 선임해 ‘국민의 방송’ KBS를 ‘정권의 방송’으로 변질시켰다”며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새 이사진이 확정될 경우,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 공공성이 나락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KBS 이사 5명은 헌법적 가치인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법원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통해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6명 임명안과 KBS 이사 7명 추천안을 가결했다. KBS 이사 임명권을 가진 윤 대통령은 이튿날 방통위가 추천한 이사진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6일 권 이사장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KBS 이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방통위가 임명·추천한 방문진과 KBS의 새 이사진 모두 본안소송 전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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