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 내일 본회의 의결될 듯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야가 그간의 쟁점을 정리하고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통과하면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8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위 여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여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전 조율을 거쳤다"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려는 불식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 당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간호법은 제정됐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처음 제정할 때 본회의에서 표결조차 하지 않은 건 국민의힘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이렇게까지 일정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 고교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여야가 그간의 쟁점을 정리하고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통과하면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로 예정됐던 전국보건산업의료노동조합 총파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는 의료대란의 한 고비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국인 이모님'에게 238만 원 주는 한국은 '국제 호구'? | 한국일보
- 월 1,200만 원 버는 '배달의 달인',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사망 | 한국일보
- 강주은 "최민수 지인, 10억 든 통장 들고 도주"...깜짝 고백 | 한국일보
- "고영욱은 앞으로도 유튜브 못해"...채널 폐쇄 근거는 | 한국일보
- 배드민턴협회장 “안세영 의견 전부 검토하겠다” | 한국일보
- "돈 벌려 마약, 성관계...여긴 동물의 왕국" BJ 폭로 파장 | 한국일보
- 배우 이선균 유작 함께 보며 나누는 ‘안녕’… ‘애도 상영회’ 열린다 | 한국일보
- "혹시 우리 학교도?"... 친구·선생님 딥페이크 음란물에 전국 학교 '발칵' | 한국일보
- '결혼 3개월 차' 줄리엔강 "나는 낮져밤이, 제이제이와 밤낮 없이 뜨거워" | 한국일보
- '순둥이 알바생' 고민시, 이번엔 피범벅 얼굴..."보기 드문 코리안 여성 악역"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