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때 최우선은 ‘신고’…SNS 폐쇄·사진 삭제는 ‘피해자가 잘못’ 인식만 줄 뿐

김송이 기자 2024. 8. 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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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가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학생·학부모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사진을 모두 삭제하자는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피해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 등 관계 당국은 피해를 당하면 “일단 신고하는 게 먼저”라고 당부했다.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우리 학교도 피해 목록에 올라 있는지 계속 찾아보게 된다” “딸 아이가 ‘피해를 당했을까 너무 무섭다’고 하는데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피해 추정 학교들을 지목한 지도가 만들어져 공유되기도 했다.

당국은 자신의 사진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곧바로 신고하라고 했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는 직접 피해자만 가능하다.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홈페이지에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배너와 전화 ‘1377’을 통해 관련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으면 방심위는 신속심의를 통해 텔레그램 등에 시정 요구를 하게 된다.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성착취물 원본과 유통된 인터넷주소나 계정 등을 확보해 제출하는 편이 좋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착취물 존재를 확인하려고 직접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접속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자칫 악성링크로 유입돼 또 다른 해킹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성착취물 모니터링이나 삭제 지원이 필요하다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에서 피해 상담 및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신고나 증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성폭력상담소나 여성지원단체, 기관들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 SNS 이용을 금지하거나 사진을 삭제하는 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자칫 ‘피해자가 조심하지 않아서 범죄 대상이 됐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며 “성착취물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고, 아동 성착취에 엄격하게 대응하는 추세라는 점을 기억해 대응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화하는 잘못된 성문화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 집중해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 대표는 “이번 사건은 학교, 직장 등으로 그룹화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각 공동체가 과연 성평등을 이뤘는지 들여다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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