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나마 여야, '딥페이크 범죄 대응' 한목소리…내달 4일 현안질의
[뉴스리뷰]
[앵커]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한 입법 활동에 뒷짐 지던 국회가 사회적 논란이 급속히 커지자 추가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다음 주 여가부 등 관계부처들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부랴부랴 발의가 이어졌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딥페이크 영상이 온라인 공간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법 개정과 피해 구제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여야 합의로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해법을 논의합니다.
<이인선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국민의힘)>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합니다."
현안질의에는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도 출석시키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당정협의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딥페이크 범죄 근절 대책 마련에 착수한 한편, 미비한 정부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장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해야 할 여가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상임위와 각 당의 방침이 발표된 날, 그동안 관련 입법에 손 놓고 있던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한 경우 최대 7년의 처벌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김남희 의원 등은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하고 시청하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해 처벌받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AI로 만들어진 영상물에 별도의 표식을 하도록 한 법안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여야 모두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낸 만큼, 법률 보완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경섭·김성수·최성민·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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