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수사심의위 '9월 6일'...직무 관련성 쟁점

홍민기 2024. 8. 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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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길지 등을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주에 열립니다.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직무 관련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6일 회의를 열고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처분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우선 이번 주 위원 15명을 무작위 추첨해 수심위 구성을 마칠 전망입니다.

논의 안건은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지, 혹은 수사를 계속할지 등입니다.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30장 이내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김 여사 측 변호인도 직접 심의에 참석해 무혐의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는 자신에 대한 수심위를 별도로 신청했는데, 김 여사 수심위와 병합되면 최 목사도 직접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명품 가방이 대가성보다는 친분을 쌓기 위한 성격으로 전달됐고, 최 목사의 청탁도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영향력은 국정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수심위는 이 같은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심의 당일, 김 여사 기소 여부 등 권고 사항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인 만큼, 검찰 수사팀이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다음 달 15일까지인 자신의 임기 내에 사건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이원석 / 검찰총장(어제) : 수사심의위원회의 앞선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사건을) 임기 내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수심위가 추가 수사를 권고하고, 수사팀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이 총장은 사건 결론을 보지 못하고 퇴임할 수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김민경

디자인;전휘린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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