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김기송 기자 2024. 8. 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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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간호법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간호법이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함에 따라,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은 겁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28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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