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20억 원 놓고 발끈‥목숨 값은 1억 원인데
[뉴스데스크]
◀ 앵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20억이란 액수도 그렇고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단 것도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같은 경우 법원은 많아도 위자료로 1억 원을 선고해왔는데 위자료 기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역대 최고 위자료 20억 원을 선고받은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
항소를 포기하고 선고 나흘 만에 노소영 관장에게 20억 원을 단번에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실랑이는 이어졌습니다.
노 관장은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입금했다며 "돈만 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냐"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금융 계좌번호를 알았는지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 이사장 측은 소송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알았다며 돈을 보낸 건 "판결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위자료 액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경제 수준과 소비수준 등 사정은 정신적 손해배상 액수 산정에 고려돼야 한다"고 했고, 이번 재판부 또한 설명 자료를 통해 재산 상태와 경제 규모를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20억 원 산정에 재벌이라는 이유가 참작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많아도 5천만 원이었던 만큼 이혼 위자료 현실화 계기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동안 법원이 생명의 가치를 얼마나 낮춰잡았는지 반면교사가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을 보면 '아무 과실 없이 사망한 피해자'가 받게 되는 위자료가 1억 원입니다.
[최정규/변호사] "한 가정을 파괴했다는 이유만으로 20억 원을 인정해주는데 한 사업장에서 사실상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갔는데 그게 왜 1억이고‥"
2017년 대법원 연구반은 교통사고, 대형재난 등의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위자료를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요소를 반영했지만, 산재 사망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내지 않아 기존 1억 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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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진우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1078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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