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합의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8. 2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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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28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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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라 국민 불편이 커지자 여야가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가까스로 국회 통과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부결을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28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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