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실형 면했다…2심 벌금형
정진석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악의적으로 비방했다'고 봤지만, 유족에게 수차례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2017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이 일로 정 실장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매우 경솔한 공격"이라며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판을 맡은 판사가 과거 소셜미디어에 야당 지지 성향 등을 밝히는 글을 올린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 실장은 '감정적 판단'이라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징역형보다 낮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악의적인 비방 목적이 있다고 봤지만 논란이 된 뒤 글을 지웠고 유족에게 계속 사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정 실장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정진석/대통령실 비서실장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정 실장 측은 판결문을 받아 본 뒤 상고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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