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내차 아니었어?" 만취한 남성, 남의 차 몰고 귀가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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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엉뚱한 차를 몰고 가버려 검거됐다.
회식 후 술에 취해 길에 주차된, 다른 사람 차량을 그대로 몰고 귀가한 것이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3시간 40분 정도 만에 B씨 거주지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체포했다.
만취한 B씨는 택시를 탄 뒤 자신의 차를 주차해 둔 동네에 내렸는데, 마침 색상이 비슷한 A씨 차량을 보고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석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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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엉뚱한 차를 몰고 가버려 검거됐다. 회식 후 술에 취해 길에 주차된, 다른 사람 차량을 그대로 몰고 귀가한 것이다.
27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0시 20분쯤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피해자 A씨 신고가 들어왔다. 집 근처 길가에 차를 주차하고, 차 열쇠를 차 안에 둔 채 근처를 5분 정도 산책하고 와보니 차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해당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회사원으로 보이는 40대 남성 B씨가 A씨 차량 쪽으로 약간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더니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시동을 건 뒤 출발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B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2㎞가량 떨어진 자기 집 주차장에 차량을 대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3시간 40분 정도 만에 B씨 거주지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B씨는 당시 회사 근처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일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동료들과 회식하면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만취한 B씨는 택시를 탄 뒤 자신의 차를 주차해 둔 동네에 내렸는데, 마침 색상이 비슷한 A씨 차량을 보고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석에 탔다. 차 안에는 차 열쇠까지 있었던 터라 B씨는 그대로 차를 몰았다. 실제 B씨 차량은 A씨 차량과 200∼300m 떨어진 주차된 상태였다.
B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으며, 검거 직후 측정에서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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