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 인출 수상”…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기여한 시민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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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된 수거책을 붙잡아 검거에 일조한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시민 A씨에게 범인 검거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8시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고 있는 20대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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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된 수거책을 붙잡아 검거에 일조한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시민 A씨에게 범인 검거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8시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고 있는 20대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당시 A씨는 B씨가 신용카드 2장으로 여러 차례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어딘가 미심쩍다는 생각이 들어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미 B씨는 자리를 떠난 상황이었고, 은행 주변을 수색하던 중 B씨를 발견했다.
경찰에 붙잡힌 B씨는 처음에는 범죄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내 “신용카드 2장을 이용해 현금 약 1천500만원을 인출했다. 카드는 배수로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버린 신용카드 2장을 확보했다.
경찰 확인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카드를 어느 장소에 둘 테니 돈을 출금해서 가져다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영수 수정경찰서장은 “시민과의 협력으로 공동체 치안을 이루고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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