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이나 죽었는데 사기공화국”…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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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15년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절반 가까이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이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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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남씨의 혐의 액수 148억원 중 68억원만 인정했다.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 대상으로 본 것이다.
공범 9명은 이보다 늦은 2022년 5월 27일에 남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이 시점 이후 보증금을 받은 사례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선고 직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만세다”, “판사님 2022년 5월 27일이 왜 기준이 됩니까”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재판 결과에 항의했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이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88억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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