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의사, 수사의뢰 직후 태아 화장…증거인멸 의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36주 태아 낙태(임신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원장이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 직후 태아를 화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JTBC에 따르면 낙태 수술을 집도한 원장 A(78)씨는 보건복지부가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언론 보도가 쏟아진 7월 12일 한 업체를 통해 화장 시설에 태아 화장을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산증명서에는 ‘원인불명 자연사산’
경찰이 ‘36주 태아 낙태(임신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원장이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 직후 태아를 화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증거 인멸을 의심하는 대목이다.
27일 JTBC에 따르면 낙태 수술을 집도한 원장 A(78)씨는 보건복지부가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언론 보도가 쏟아진 7월 12일 한 업체를 통해 화장 시설에 태아 화장을 신청했다. 수술 날짜인 6월 25일로부터 보름이 넘은 시점이다.
실제로 화장은 A씨가 업체를 통해 화장을 의뢰한 다음 날인 7월 13일 진행됐다. 경찰이 앞서 두 차례 병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태아 화장 증명서 발급 일자와도 일치한다.
36주 태아는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하다. 하지만 만약 의료진이 태아를 일부러 죽게 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
앞서 집도의 A씨는 언론에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태아 시신을 화장할 때 제출해야 하는 사산증명서에도 A씨는 ‘자연 사산’에 따라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했고, 사산 원인은 ‘불명’이라고 적었다. 태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산모 배 속에서 숨졌다는 주장이다.
이는 경찰이 병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사산증명서와 일치한다.
일단 경찰은 태아의 시신을 병원에 보관해놨던 A씨가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와 함께 언론 보도가 쏟아지자 부랴부랴 화장시킨 점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집도의 A씨와,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유튜버를 모두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한 뒤 A씨가 태아 화장을 의뢰한 업체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태아가 산모 배 밖으로 나왔을 때 살아 있었는지, 이후 수술실에서는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권윤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표창원 아들 방송 출연…영화배우 얼굴 ‘깜짝’
- 홍석천 “3년 동거한 남친, 유부남이었다…나와 사귀려고 이혼”
- 신유빈과 셀카 찍은 北 선수들…‘안타까운 소식’ 전해졌다
- 이지혜 딸, 하와이서 사고당했다 “2시간 동안 지혈”
- “아이 대신 낳아주면 1억 드려요”…수상한 간판 달린 中, 무슨 일
- “도쿄대 가지 마” 국민밉상 日왕자, 반대 청원 1.2만명 돌파…왜?
- “비키니 입고 퇴근”…수영하며 집에 간다는 ‘이 나라’
- ‘獨 전설’ 마테우스 “김민재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 이유는…”
- 김남일, 인터뷰 중 아나운서 껴안고 욕먹어…“그냥 안고 싶었다”
- ‘학폭’ 논란에 입 연 전종서 “그런 일 휘말려 유감…회복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