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수사심의위‥위촉·규정·안건 다 검찰총장 몫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자기반성의 취지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검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인데요.
속을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총장의 손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심의위원들을 뽑는 로또식 추첨 기계입니다.
강일원 위원장이 손을 넣어 위원들 고유번호가 적힌 공을 뽑습니다.
후보군 250여 명 가운데 이렇게 15명을 추려냅니다.
이 과정에 검찰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어제)] "수사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됩니다. 제가 관여할 수도, 또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250여 명 후보군은 검찰총장이 위촉합니다.
위촉 기준,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4개 분야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주로 위촉됩니다.
하지만 단체가 어디인지, 누구를 추천했는지 모두 비공개라 언론이나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위원 구성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쏠려 있는 겁니다.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경우 심의 안건도 총장이 정합니다.
이번 디올백의 경우 안건은 피의자 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입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는 수사의 적정성이나 적법성도 논의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논란이 된 김 여사 출장 조사가 심의 테이블에 오를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수사심의위 운영 근거는 검찰 내부 예규라서 검찰총장이 절차와 방식을 언제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수사심의위 결론도 권고일 뿐이라 수사팀이 따르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원회가 벤치마킹한 일본 검찰심사회의 경우, 심사회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어 검찰이 따라야 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최소한 검찰 예규가 아닌 검찰을 감독하는 법무부 부령 형식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해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외압의 우려가 있다며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검찰과 비슷하게 운영되는 경찰 수사심의위원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법원은 "명단이 공개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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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문명배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1070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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