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군 댓글공작 사건 기록 무단 열람 의혹 청와대 행정관 불기소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8.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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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군 댓글공작 사건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재수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청와대 행정관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2017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에 방문해 군 댓글공작 사건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한 의혹으로 고발됐던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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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군 댓글공작 사건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재수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청와대 행정관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2017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에 방문해 군 댓글공작 사건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한 의혹으로 고발됐던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또 함께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기록을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 당국은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했지만,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모 전 심리전단장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이버사령부가 김 전 장관을 포함한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댓글 공작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방부가 2017년 9월 꾸려 재조사에 나섰고, 김 전 장관은 이듬해 3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지난 2월 특별사면됐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106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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