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벌금 1천200만원 감형

조희원 2024. 8.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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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정 실장이 재차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1심의 징역 6개월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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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500만원보다는 높은 형량이지만, 징역 6개월이었던 1심 선고보다는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재판부는 "법리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인다"며 유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게시글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한 뒤 그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게시글 주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거나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공익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 실장이 재차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1심의 징역 6개월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정 실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권양숙 여사님 등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며, 그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상고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써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106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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