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살 아동에 ‘결혼서약·뽀뽀사진’ 요구…2심 “성착취 대화” 인정

이호준 2024. 8.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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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자 아이에게 결혼 서약과 뽀뽀사진 등을 요구한 성인 남성에 대해 최근 법원에서 1심을 뒤집고 "성착취 목적 대화가 맞다"고 인정하면서 형을 늘려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지난 6월 26일, 성착취 목적 대화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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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자 아이에게 결혼 서약과 뽀뽀사진 등을 요구한 성인 남성에 대해 최근 법원에서 1심을 뒤집고 “성착취 목적 대화가 맞다”고 인정하면서 형을 늘려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지난 6월 26일, 성착취 목적 대화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0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 온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관념에 비춰, (해당 남성의 대화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피해 아동에 순수한 연애감정을 느껴 해당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 받기 시작할 무렵 피해자가 만 10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당시 만 38세였던 A 씨의 연애감정 표시는 그 자체로 성적인 함의를 불러일으키고,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A 씨가 보낸 메시지 내용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 대해서는 “각종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연상하는 성적 묘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등을 촬영하지 않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2심 판결은 2021년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조항이 청소년성보호법에 신설한 이후, ‘성착취 목적 대화’ 부분을 유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피해자 가족과의 인터뷰 등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KBS 뉴스 9’에서 보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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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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