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 찾아가 수업해줬다?…국회 입법조사처장 '학점 특혜' 수사
"중국 출장 갈 때마다 만나 수업해줬다"
한국에는 들어온 적도 없는 중국인 학생이 국내 대학 학점을 받은 일이 벌어져 전직 대학교수 등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직 교수는 자신이 직접 중국으로 가서 수업을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내놨는데, 이 사람은 차관급인 국회입법조사처장입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중국인 A씨는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입학하자마자 한국에 들어올 수 없게됐습니다.
그런데도 9학점을 이수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6학점은 박상철 당시 교수, 현재 국회입법조사처장에게 받았습니다.
같은 대학원 교수가 박 처장과 나머지 3학점을 인정해 준 또 다른 교수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학생 모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외국인 학생 편의를 무리하게 봐줬다"는 취지였습니다.
학칙에는 "매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전혀 수업에 오지 않은 이 외국인 학생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박 처장은 JTBC에 "중국 출장을 갈 때마다 세미나실 등에서 학생을 만나 수업을 해줬다"며 "이렇게 법정 수업일수를 채운 걸로 알고 있는데 과제는 없었고 강의와 토론 위주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학생을 상대로 했던 강의 계획서를 냈습니다.
또 다른 교수는 자신이 학생에게 받은 과제 등을 제출했습니다.
학교 측은 경찰 조사 전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경기대 관계자 : 지금 저희가,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건 아예 없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박 처장 등을 입건해 학생과 어떤 관계인지, 특혜를 준 건 아닌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 / 취재지원 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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