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눈] 선결제했더니 ‘폐업’…피해자들 어쩌나?
[KBS 대전][앵커]
선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하는 일명 ‘먹튀’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지난 24일 둔산동에 위치한 프렌차이즈형 피부과의 폐업으로 6백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한나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둔산동 소재 피부과의 경우 문을 닫기 하루 전까지도 회원권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쉽사리 폐업을 예상할 수 없었을 거 같은데요.
이번 사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앵커]
이번 사건의 경우 본사 측에서는 해당 지점의 독자적인 경영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의료기관이 병원비 선결제 후 폐업을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앵커]
비슷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참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일 텐데요.
이런 사건의 피해자들이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실제로 구제가 이루어진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같은 체육시설, 그리고 상조업체까지.
다양한 기관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선결제를 유도한 후에 예고 없이 폐업할 경우 업종에 따라 처벌이나 보상 방식이 달라지기도 합니까?
[앵커]
반복되는 사건에도 여전히 소송 외에는 구제방법이 없고, 처벌과 피해보상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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