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정족수' 없어 '2인 의결' 가능?‥법원 "방통위법은 5인 회의가 전제"
[뉴스데스크]
◀ 앵커 ▶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방통위법에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기 때문에, "'2인 체제'가 위법은 아니"란 주장을 되풀이 해왔죠.
그런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는 게 상임위원 5명 전원이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란 겁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정 안팎에서 1년째 논란이 거셌던 '2인 체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입장을 굽힌 적이 없습니다.
[이훈기/민주당 의원] "'2인 체제'가 합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이진숙 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집행정지를 신청한 두 가처분 사건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회의 소집에 필요한 상임위원이 몇 명인지, 방통위법에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다는 게 핵심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선 통하지 않았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방통위법이 '의사정족수'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게, 오히려 정원 5명의 회의를 전제하는 근거 중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기각' 결정을 내린 행정6부 역시 "방송 공정성 보장이란 방통위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2인 체제'가 의결정족수를 제대로 충족시킨 게 맞는지 본안 소송에서 다퉈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지난해부터 재판부 네 곳이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잇따라 지적한 셈입니다.
향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성순 변호사/민변 미디어위원] "법원에서 사실 두세 줄 정도 써서 집행정지 결정문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자세하게 밝혔고 그 전 사건의 ('2인 체제' 위법성 언급) 결정들까지도 인용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진숙 탄핵 심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달 31일, 불과 1시간 반 걸린 회의로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게 '졸속이 아니었다'는 방통위 주장도 배격됐습니다.
후보자 83명을 두고 검증이나 토론, 실질적인 심의가 없었고, 결격 사유 확인과 경력 검증 등도 없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각하하고,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6명만 임의로 선임한 점 역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야권 이사 5명도 방문진 이사 선임 당일 방통위가 추천을 의결한 KBS 새 이사 7명에 대해 임명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치 신청을 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편집 :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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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정지영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1061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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