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 원…“손님 많아질까”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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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오늘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자영업자와 시민들 반응은 어떤지 최다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6년 9월,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가 3만 원 미만으로 제한됐습니다.
당시 식당들은 식사비 상한에 맞춘 '김영란법 메뉴'를 앞다퉈 만들었습니다.
[중식당 관계자(2016년 9월)]
"좋은 메뉴를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해서 2만 9900원짜리 메뉴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개정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8년 만의 첫 인상입니다.
3만 원 한도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재정 당시의 기준이어서 최근 물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한 겁니다.
자영업자는 숨통이 트일 거라며 환영합니다.
[박미순 / 음식점 사장]
"옛날에는 3만 원 이었는데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손님들이 자기 부담금이 적어서 손님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도 물가에 맞춰 조정하는게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김동일 / 서울 서대문구]
"물가 대비해서 가격이 올라가야지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지. 식대가 너무 비싸니까 공무원도 3만 원보다는 5만 원까지는 해줘야…"
식사비 외에 선물 가액은 5만 원으로 기존과 같고,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한도는 평상시 15만 원에서 명절 기간에만 30만 원으로 두 배 오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영상취재: 박연수
영상편집: 형새봄
최다함 기자 d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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