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적법” 윤 탄핵 청원 청문회 두고 헌재서 맞붙은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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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에 관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쪽이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정 위원장 쪽 김진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여러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그 청원에 수많은 국민이 동의한 사안"이라며 "법사위는 청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는 의사 자율권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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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에 관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쪽이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정 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를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청문회는 지난달 19일과 26일 열렸다. 국민의 힘 쪽은 청문회 개최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권한쟁의심판 변론에는 청구인 쪽에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주진우 의원, 권오현 변호사가 참석했다. 피청구인 쪽에서는 정 위원장을 대리하는 김진한 변호사가 참석했다.
국민의힘 쪽은 대통령 탄핵 청원이 재판과 관련한 내용이라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을 금지하는 국회법 123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받는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의 경우 수사 중인 사안이며, 이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므로 이는 청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탄핵안 발의는 국회가 처리할 수 없는 안건임에도 이를 접수해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당 간사가 선임되지 않은 채 청원이 상정됐고, 정 위원장이 여당 의원들에 대한 발언권을 침해하고 대체토론을 일방적으로 종결하는 등 과도한 질서 유지권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 의원은 “(야당은) 기상천외한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국민 대표권과 안건 심의 표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다”며 “야당이 거대 의석수에 기대 헌법과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이런 때를 대비해서 권한쟁의심판 제도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 쪽은 합법적인 절차였다고 맞받았다. 정 위원장 쪽 김진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여러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그 청원에 수많은 국민이 동의한 사안”이라며 “법사위는 청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는 의사 자율권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국회법 65조에서 중요한 안건에 대해 위원회가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정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연 것은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여당 간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정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의사일정으로 결정되어 있었던 안건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 그 순서를 존중하는 것이 국회의 합리적인 의사진행 방법”이라며 “당일 (여당) 간사는 선임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 청문회 안건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이날 양쪽 의견을 들은 뒤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일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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