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영환, 국세청장에 '노태우 불법 정치자금 탈세' 제보

김승환 2024. 8. 27. 19: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2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해달라는 내용의 탈세 제보서를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여사의 메모에 기록된 904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은 노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은닉하다가 가족들에게 사전 증여했거나, 사망 후 상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 소송에서 쟁점이 된 300억원은 그 일부로, 상속세 부과 제척 기간이 남아있어 과세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2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해달라는 내용의 탈세 제보서를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비자금 메모가 증거로 인용됐다는 점을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과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의 메모에 기록된 904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은 노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은닉하다가 가족들에게 사전 증여했거나, 사망 후 상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 소송에서 쟁점이 된 300억원은 그 일부로, 상속세 부과 제척 기간이 남아있어 과세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300억원뿐 아니라 메모 속 기록된 채권, 금고 등에 숨겨둔 904억원의 은닉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