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부채 초과 은행 패널티”

박태우 기자 2024. 8. 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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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7일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초 계획 대비 과도한 은행에 대해서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목표치를 낮춰 잡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이날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자료를 내고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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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담보대출 급증 재경고

- 내년 DSR 목표 낮춰 제재할 듯

금융감독원이 27일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초 계획 대비 과도한 은행에 대해서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목표치를 낮춰 잡겠다고 경고했다. 이달 들어 가계부채 증가 폭이 관리 범위를 벗어났다며 ‘개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자료를 내고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 폭이 계획 대비 큰 은행일수록 내년 DSR 관리 목표치를 더 낮춰 잡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DSR이 개별 차주로는 40%로 제한돼 있는데, 은행별로도 평균 DSR이 산출된다”며 “계획 대비 (가계대출) 실적이 과도하면 평균 DSR을 낮추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관리 계획을 잡을 때 (은행별로) 목표를 차등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 적절한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월별 순증액이) 5조5000억 원 내외면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7~8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갑자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이달 21일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4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연초 계획 대비 150.3% 수준이다. 연초 목표치를 8개월로 환산한 수준으로 따져보면 가계대출 증가 수준은 200.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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