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청소차 ‘불법 발판’…“법 개정 논의”
[앵커]
환경미화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청소차의 불법 발판 작업이 계속된다는 최근 KBS 보도와 관련해, 환경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발판 설치와 관련한 법 개정 논의에 착수하고, 환경미화원의 업무 강도를 반영한 원가 산정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경남 양산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발판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다른 지역에선 여전히 발판 작업이 이어지고, 대안으로 개발된 '한국형 청소차'도 불법 발판이 설치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2년 전 청소차의 발판 설치가 금지됐지만, 여전히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셈입니다.
청소차의 불법 발판에 대한 KBS의 보도와 관련해, 환경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유럽처럼 청소차 안전 기준에 맞는 발판 설치가 가능한지 관련 부처와 협의에 나섰습니다.
필요할 경우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배영균/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사무관 : "작업 안전과 작업자의 어떤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최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가 산정 기준 변경도 검토합니다.
발판 탑승 없이 작업할 경우, 하루 3만 3천 보, 20km를 걷는 환경미화원도 있습니다.
청소차의 발판 사용을 금지하면 인력과 청소차를 대폭 늘려야 하지만, 현재 원가 계산에는 이런 작업 강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정묵/환경미화원 : "GPS를 달아서 차량 거리만 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8시간 걷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용역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발판 설치와 관련한 찬반 의견이 있는 만큼 자치단체와 환경미화원 등도 논의에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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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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