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광업 대상 손배 일부 승소

김영창 2024. 8. 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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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도광산 등 여러 탄광을 운영한 옛 미쓰비시 광업의 탄광 사업장에서 강제노동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 강제동원 피해자 고 이상업 씨의 유족 등 9명이 옛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6명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날 소송 원고 가운데 사도광산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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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상업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사도광산 등 여러 탄광을 운영한 옛 미쓰비시 광업의 탄광 사업장에서 강제노동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 강제동원 피해자 고 이상업 씨의 유족 등 9명이 옛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6명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승소원고 6명 중 4명에게는 1억원씩을, 나머지 원고 2명은 상속분에 해당하는 1천 600여 만원과 7천 600여 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소송 원고 가운데 사도광산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창 기자(seo@k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105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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