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김예린 2024. 8. 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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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7일)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양형입니다.

재판부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 측을 직접 방문해 사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권양숙 여사님 등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정진석 #노무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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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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