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놓쳤다고 역무원 낭심 걷어찬 ‘진상’ 연구원…결국 법정까지

노기섭 기자 2024. 8. 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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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에 출발한 열차를 놓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역무원의 낭심을 걷어찬 40대 연구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인 A(42)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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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정시에 출발한 열차를 놓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역무원의 낭심을 걷어찬 40대 연구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인 A(42)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대전 동구 대전역 승강장에서 오후 11시 34분에 출발하는 열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승강장에 있던 역무원 B(30대) 씨에게 “열차가 11시 34분에 출발하는 게 맞냐? 관련 규정 가지고 오라”고 행패를 부리고 B 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쳤다.

그는 B 씨가 승강장 중앙으로 이동하자, B 씨의 등을 밀치고 오른쪽 무릎을 이용해 B 씨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전치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본인의 부주의로 열차를 놓쳤음에도 상식에 반한 이의를 제기해 철도 종사자를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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