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재서 '尹 탄핵 청문회' 공방…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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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문회 강행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27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7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청원안의 상정가결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 청문회 개최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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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문회 강행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27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7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는 청구인 측에서 주진우 의원과 조배숙 의원 등이 출석했다. 피청구인 측은 정 위원장의 변호인만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측은 탄핵 청원 청문회 자체가 위법이며 여당 의원들의 국민 대표권과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기상천외한 안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며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회가 처리할 수 없는 청원을 접수했다고도 지적했다. 법사위가 마음대로 안건을 회부해 회의를 연 것도 헌법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반면 피청구인 측 김진한 변호사는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국회의장이 아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잘못 제기했으니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도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는 청원 소관 기관이며 청원을 처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청문회 개최가 개별 의원들의 탄핵소추 발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탄핵소추 심의를 방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전혀 다른 별개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청원안의 상정가결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 청문회 개최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해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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