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출발 열차 놓쳤다고 역무원 급소 '뻥'…적반하장 연구원 '벌금형'

김진석 기자 2024. 8. 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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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출발한 열차를 놓친 뒤 화풀이하다 역무원의 낭심을 찬 40대 연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태현)은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 A씨(42)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1시 40분쯤 대전 동구 대전역에서 오후 11시 34분에 출발하는 열차를 놓친 뒤 승강장에 있던 30대 역무원 B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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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기자


정시 출발한 열차를 놓친 뒤 화풀이하다 역무원의 낭심을 찬 40대 연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태현)은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 A씨(42)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1시 40분쯤 대전 동구 대전역에서 오후 11시 34분에 출발하는 열차를 놓친 뒤 승강장에 있던 30대 역무원 B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열차가 11시 34분에 출발하는 게 맞냐? 관련 규정 가지고 오라"며 행패를 부리고 B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어 승강장 중앙으로 이동하는 B씨의 등을 밀치고 무릎으로 낭심을 1차례 가격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부주의로 열차를 놓쳤음에도 상식에 반한 이의를 제기하고 철도 종사자를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석 기자 wls74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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