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 기소…간첩죄는 제외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2024. 8. 2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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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 등 2, 3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가 27일 군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A 씨에게는 군형법상 일반 이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8일 A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과 간첩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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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 등 2, 3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가 27일 군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A 씨에게는 군형법상 일반 이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군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금전을 받고 여러 건의 군사기밀을 정체불명의 중국동포(조선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8일 A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과 간첩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현행 간첩죄는 북한과의 연계성이 확인돼야 적용할 수 있다. 때문에 A씨가 기밀을 건넨 중국동포가 북한 정찰총국이 포섭한 공작원일 가능성 등 북한과의 연계성이 확인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방첩사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군 검찰은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일반 이적 혐의는 북한을 제외한 제3국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A 씨가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기밀을 유출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 씨는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블랙요원 명단과 부대원 현황 등 5, 6건의 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뒤 이를 파일 형태로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기는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A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당했다는 주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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