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호법 막판 조율…28일 본회의 통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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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처리하기 위해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소속 간호사들이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노조의 반발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 사기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28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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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범위 지정 등서 이견 커
- 野 “제대로 된 법 만들려 노력”
여야가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처리하기 위해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가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막판 타결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 등 간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밤샘 심사에 착수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소속 간호사들이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노조의 반발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이어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집중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 여당에 밤샘 심사를 제안했다.
간호법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는 법제화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업무 범위 등 세부 조항에 이견을 보인다.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정부안을 토대로 민주당과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세부적인 업무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간호사들의 법적 지위가 흔들릴 우려가 있고 다른 직역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PA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법 제정안”이라며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민주당이 나서달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간호법은) 의료비상시기에 크게 헌신하시는 간호사들에 좀 더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 법률”이라며 “이번 회기 내 통과되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와 긴급 간담회를 한 박 위원장은 “제대로 된 간호법을 기왕이면 빨리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보건의료노조도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간호법을 요구하는 거지, 무조건 신속 통과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며 주요 쟁점 사안 해소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28일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한 40여 건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 사기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28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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