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 5명, ‘신규 이사 임명 효력 정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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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가운데, KBS 이사회의 현직 이사들도 신규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는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 및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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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가운데, KBS 이사회의 현직 이사들도 신규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는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 및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새 이사 임명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했습니다.
5명의 KBS 이사는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원천 무효 행위”라며 “두 상임위원은 공모 방식의 이사 추천에서 필수 요소인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는 등 졸속과 날림으로 대통령에게 새 이사를 추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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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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