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구하라법' 법사위 통과 환영…여야 하나돼 힘 모았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여야 의원이 모두 하나 되어 통과에 힘을 모은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서 양당 간 합의가 이뤄졌으나 여야의 대치가 심화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서 의원은 "아이를 낳았으면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 구하라법의 취지"라면서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오늘 구하라법을 통과시키면서 빠른 시행이 될 수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여야 의원이 모두 하나 되어 통과에 힘을 모은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 대표 발의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 회의를 통해 구하라법을 통과시키고,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서 양당 간 합의가 이뤄졌으나 여야의 대치가 심화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서 의원은 "아이를 낳았으면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 구하라법의 취지"라면서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오늘 구하라법을 통과시키면서 빠른 시행이 될 수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올해 4월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는데 이번 법안에는 헌재가 위헌이라고 본 유류분 관련 규정도 담겼다.
서 의원은 "시행 시기를 2026년부터로 하되,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판결일(2024년 4월 25일) 이후 발생한 사례도 구하라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그는 "2020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한 지 5년 만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이라면서 "내일 본회의 통과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sa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출산 후 질 봉합하다 바늘 '툭'…18년간 몸 속에 박혀 지낸 산모
- 출산 후 질 봉합하다 바늘 '툭'…18년간 몸 속에 박혀 지낸 산모
- "교실서 담요로 가리고 맨발로 사타구니 문질러…남녀공학 스킨십 어떡하죠"
- "교실서 담요로 가리고 맨발로 사타구니 문질러…남녀공학 스킨십 어떡하죠"
- 여성강사 성폭행 살해 후 성형수술…무인도로 간 '페이스오프' 20대
- 율희, 최민환 폭로 이유 "아이들 버린 거 아냐, 떳떳한 엄마 되고 싶었다"
- "절반은 목숨 잃는데"…난기류 속 패러글라이딩 1분 만에 추락한 유튜버
- 엄지인 아나 "야한 옷 입었다며 시청자 항의 2번…MC 잘린 적 있다"
- "독립한 자식 같아서"…청소업체 직원이 두고 간 선물 '울컥'
- "테이저건은 무서워"…흉기난동男, 문틈 대치 끝 급결말[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