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구치소 수용자들 국가에 손배소 냈다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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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다.
재소자 등은 추 전 장관이 교정시설의 감독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밀폐형 구치소에서 확진자 격리와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조기에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총 5억9천여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2021년 초 세 차례에 걸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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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27일 당시 재소자와 가족 등 81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 전 장관과 공무원들이 코로나 감염 예방과 치료 관리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 집행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수용자들이 코로나에 감염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치소가 최초 확진자 발생일보다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2020년 12월 18일에 1차 전수검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2천800여명에 이르는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검사 준비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2020년 12월 확진자가 나온 수용 거실의 소독을 위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185명을 대강당에 집합시킨 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확진된 데 대해서도 "다른 장소로 분산해 집합하기에 여의치 않았고, 이미 코로나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2020년 말까지 보건용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천 마스크는 지급했고 교정시설 바깥에서도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한다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만한 잘못은 없다고 봤다.
재소자 등은 추 전 장관이 교정시설의 감독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밀폐형 구치소에서 확진자 격리와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조기에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총 5억9천여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2021년 초 세 차례에 걸쳐 제기했다.
하지만 추 전 장관 측은 재판에서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에 따라 대응 계획을 수립해 전국 교정시설에 시달하고 지침을 별도로 수립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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