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윤 탄핵 청원' 헌재서 공방…"권한 침해" vs "적법 진행"
한성희 기자 2024. 8. 27. 19:06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위해 착석해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과 청문회 관련 의결을 강행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국민의힘 측과 정청래 법사위원장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낮 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직접 변론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은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기상천외한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국민 대표권과 안건 심의·표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탄핵 청원이 재판과 관련한 내용이라,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을 금하는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탄핵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권한이어서, 사무기관인 국회가 처리할 수 없는 안건이므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보고를 거쳐 단순 종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상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등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찬성을 통해 탄핵소추가 이뤄지도록 헌법과 국회법이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탄핵소추에 관한 청원은 국회라는 기관은 물론 어떤 정부 기관도 처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청문회를 강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 여당 간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안건을 심의하고 청원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질서 유지권을 남용하거나 대체토론을 일방적으로 종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실시하는 정식 조사와 유사하게 청문회를 열어 소속 법사위원들이 가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반면 피청구인인 정 위원장 측은 합법적인 절차였다고 맞받았습니다.
정 위원장 측 대리인은 "대통령이 여러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그 청원에 수많은 국민이 동의한 사안"이라며 "전형적인 국가 권력에 대한 비판이고 견제의 청원이며, 이런 청원을 금지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의 청원권은 형해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를 통제하는 국민 의사를 직접 최고 대의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청원에 부합하는 기능"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는 청원 소관 기관이며 청원을 처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청문회 개최가 개별 의원들의 탄핵소추 발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탄핵소추 심의를 방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간사 선임 및 청원심사소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 없이 안건이 상정된 것은 위법이라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간사 선임 지연은 청구인 측이 간사 선임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청구인들 측에서 요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임시로 (소위를) 구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양 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변론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선고일은 향후 따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를 단독 처리했습니다.
청문회는 이 계획에 따라 지난달 19일과 26일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청문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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