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록 무단 열람’ 의혹 문재인 정부 행정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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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군 사건 기록 무단 열람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등에 대해서도 경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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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군 사건 기록 무단 열람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등에 대해서도 경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최 전 행정관은 2017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해 영장 없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관련 군 사건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2014년 국방부 검찰단은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관련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발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9월 국방부 댓글공작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개입이 확인됐고, 기소돼 실형을 받았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최 전 행정관이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한 뒤 김 전 장관 수사가 이뤄졌다며 2022년 최 전 행정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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