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리은행 본점 전격 압수수색

김경렬 2024. 8. 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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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350억원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600억원대 대출을 내줬다.

우리은행도 곧장 대출을 내어준 직원과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배임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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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선릉금융센터도 포함
부당대출 의혹 증거 확보 나서
임종룡 등 보고 지연 원인 규명
손태승 전 회장 처남 법인 수사
[연합뉴스]

검찰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350억원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한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관련자 주거지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우리은행 본·지점을 비롯해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 관련 법인 사무실과 주택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법인 대표는 손 전 회장의 처남댁으로 등기돼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자는 처남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들여다보는 것은 여신 심사 시스템으로 관측된다. 손 전 회장의 입김이 여신 심사에 작용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관련자들이 여신 중개 수수료를 받았는지, 당시 여심심사를 관리하는 임원이 연루됐는지 등 다각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600억원대 대출을 내줬다. 이중 절반이상인 350억원가량이 부적정 대출이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우리은행도 곧장 대출을 내어준 직원과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배임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보름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현 0경영진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금감원이 우리은행 재검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추가로 더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부당대출을 사전에 알고도 금융당국에 늦게 보고한 것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다. 은행법상 횡령이나 배임 등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금감원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사고 늑장보고나 미보고는 법 위반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강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신뢰를 갖고 우리금융·우리은행을 보기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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