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도 이진숙 방통위 이사 선임 취소 소송 제기

박강수 기자 2024. 8. 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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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이어 한국방송(KBS) 이사들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새 이사 선임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 야권 이사 5명(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은 27일 "방통위의 한국방송 새 이사 추천 및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에 대한 효력정지와 임명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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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던 중 얼굴을 만지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이어 한국방송(KBS) 이사들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새 이사 선임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 야권 이사 5명(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은 27일 “방통위의 한국방송 새 이사 추천 및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에 대한 효력정지와 임명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위법하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새 이사진이 확정되면 케이비에스는 ‘정권의 방송’으로 고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이사 임명권을 갖는 방문진과 달리 한국방송은 방통위가 이사 명단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하자마자 전체회의를 소집해 방문진 이사 6명 임명안과 함께 한국방송 이사 7명에 대한 추천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이를 재가함에 따라 이인철 변호사와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등 새 이사진은 다음달 1일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6일 현 방문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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