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졸속 민영화 증거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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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민영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맡았던 자문위원들이 사장후보추천위원제도를 폐기해선 안 된다는 다수 의견을 모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하던 전체회의 구두 공개 보고에서 이 대목을 누락했다.
모든 정황과 증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민영화 심사를 졸속 승인·의결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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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466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YTN 민영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맡았던 자문위원들이 사장후보추천위원제도를 폐기해선 안 된다는 다수 의견을 모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하던 전체회의 구두 공개 보고에서 이 대목을 누락했다. 보도자료에도, 회의록에도 남지 않았다. 고의였다면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유진이엔티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서도 문제가 많다. '시청자 권익보호' 방안으로 1년 전 이미 폐지된 옴부즈맨 프로그램 이름을 언급하며 “YTN이 현재 운영 중인 데일리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썼다. YTN 민영화 과정을 비판한 언론운동가 발언을 왜곡해 '민간 자본이 방송을 소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기존에 출판된 책 내용을 그대로 '복붙'한 문장도 여럿 눈에 띄었다.
모든 정황과 증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민영화 심사를 졸속 승인·의결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만든다. YTN 안팎에서는 방통위의 움직임을 두고 정부 차원의 '언론장악 외주화'라고 우려했다. 실제 민영화 이후 '돌발영상'이 불방되고 경영진이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무시하는 등 YTN 내부의 보도 자율성이 악화되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민영화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YTN 민영화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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