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의 집’에서 놀란 男, ‘유령’ 폭행…합의금 9000만원 둘러싼 재판 결과 공개[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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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남성이 놀이공원의 '유령의 집'을 방문했다가, '유령'을 보고 놀라 해당 역할의 직원을 폭행한 후 책임 소재를 두고 약 10년간 이어진 재판의 결과가 공개됐다.
A씨는 구체적으로 ▲'유령'과 이용객간의 칸막이 미설치 ▲'유령' 직원이 공격을 피하는 훈련이나 지도를 받지 않은 점 ▲이용객에게 사람이 유령을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점 ▲음주한 사람의 놀이공원 입장을 허용한 점 등을 들어 합의금 1000만엔 중 A씨 자신이 30%, 놀이공원 측이 7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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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일본의 한 남성이 놀이공원의 ‘유령의 집’을 방문했다가, ‘유령’을 보고 놀라 해당 역할의 직원을 폭행한 후 책임 소재를 두고 약 10년간 이어진 재판의 결과가 공개됐다.
산케이신문의 1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용객 A씨는 약 10년 전 지인과 함께 간사이 지역의 한 테마파크를 방문했다. A씨는 당시 음주를 한 상태로 놀이공원 내의 ‘유령의 집’에 들어간 A씨는 이용객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역을 맡고 있던 ‘유령’과 마주쳤다.
놀란 A씨는 자신도 모르게 ‘유령’의 턱을 걷어찼고, 이후 해당 ‘유령’ 직원은 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였던데다 무술 가라테 유단자로 확인됐다. 가라테 유단자에게 ‘돌려차기’를 맞은 놀이공원의 ‘유령’ 직원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유령’ 직원에게 1000만 엔(한화 약 9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거액의 합의금을 내게 된 A씨는 이후 사건이 발생한 놀이공원 운영사를 상대로 손배금 지불 분담을 요구하는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놀이공원의 ‘유령의 집’은 ‘공포’ 콘셉트를 내세운 만큼, 격투기 같은 무술을 잘 하는 사람을 포함한 어떤 이용객이라도 (깜짝 놀라) 몸을 쓸 수 있는 상황을 예견했어야 했다. 이 부분에 대해 놀이공원 측은 예방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구체적으로 ▲‘유령’과 이용객간의 칸막이 미설치 ▲‘유령’ 직원이 공격을 피하는 훈련이나 지도를 받지 않은 점 ▲이용객에게 사람이 유령을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점 ▲음주한 사람의 놀이공원 입장을 허용한 점 등을 들어 합의금 1000만엔 중 A씨 자신이 30%, 놀이공원 측이 7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루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던 끝에 지난 1월 간사이 지방법원은 놀이공원이 직원들에게 손님을 만지거나 앞을 가로막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용객들에게도 구두나 영상으로 ‘유령’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는 주의를 주어야 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놀이공원 측에 사건을 예견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며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이후 항소했지만, 지난 7월 오사카 고등법원 역시 ‘유령의 집’이 가진 콘셉트와 테마파크로서의 성격을 검토한 뒤 A씨의 항소를 다시 기각했다.
오사카 고등법원 측은 “놀이공원에서는 영화나 드라마처럼 ‘유령’이 공격할 리 없고, 따라서 이용객도 반격할 필요가 없다”면서 “A씨의 행위는 공포에 질려 반사적으로 취한 행동의 범주를 넘어섰으며, 이를 정당화할 만한 동기나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오사카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복, 또 다시 항소할 뜻을 밝힌 상태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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