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다음달 25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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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건을 일으킨 60대 운전자가 다음 달 말 첫 재판을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 모 씨(68)의 첫 공판기일을 9월 25일 오전 10시 40분으로 지정했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승용차로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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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서한샘 기자 =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건을 일으킨 60대 운전자가 다음 달 말 첫 재판을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 모 씨(68)의 첫 공판기일을 9월 25일 오전 10시 4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 차 씨는 재판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승용차로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고 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을 토대로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도 차량 결함이 아닌 차 씨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고 당시 차량 최고 속도는 10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0일 차 씨를 기소하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다수의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가중 처벌 조항이 없어 차 씨에 대한 법정형은 금고 5년에 불과하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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