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 관저 한옥, 건축물 등재 협의 단계…불법 아냐”

박숙현 기자 2024. 8. 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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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7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한옥 정자에 대해 "현재 건축물 등재 협의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한옥 정자 안에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형태였는데 미디어아트 부분을 제외하고 한옥 정자 부분만 건축물로 변경해 대통령 관저에 설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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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비서관 “한옥 설치로 수백 배 효과 거둬”
공사 내역 공개 요구에 “과거에도 밝힌 바 없어”

대통령실은 27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한옥 정자에 대해 “현재 건축물 등재 협의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해당 건축물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지 않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야당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구체적인 비용이나 전체 증축 공사 내역에 대해선 “과거에도 밝힌 바가 없다”며 거부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건축물이) 등기를 하지 않아 불법 증축물이 아닌가’이라는 강유정 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금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재 건축물대장 등재 협의 단계에 있다”며 “등재가 완료된 이후 1개월 이내에 등기 신청하면 종료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5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6.12㎡(약 1.85평) 규모의 단독주택 증축이 신고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2023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아원의 시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됐던 미술작품이다. 한옥 정자 안에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형태였는데 미디어아트 부분을 제외하고 한옥 정자 부분만 건축물로 변경해 대통령 관저에 설치한 것이다. 이 증축 공사에는 설계 용역비와 시공 용역비를 합쳐 총 8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8000만원에 설계와 시공, 해당 미술품 구매 비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설계와 시공에 8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작품) 구매내역은 얼마인가’라는 강 의원 물음에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세부 내역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8000만원이) 전체가 포함된 총괄 금액”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정자) 구매 내역을 밝혀달라’는 거듭된 요청에 정진석 비서실장은 “청와대나 대통령 관저는 ‘가급’ 국가 중요 시설이자 대통령 경호 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공사 세부 내역에 대해선 과거에도 구체인 내역을 밝힌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한옥 설치로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강조했다. 윤 비서관은 “여러 국빈이 (관저를) 방문하러 오는데 한옥의 우수성, 전통문화에 대해선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며 “특히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대통령 왔을 때도 한국 전통 가옥의 우수성에 대해 극찬했다. 제가 예측건대 설치비 대비 수백 배의 어느 정도 효과는 거뒀다”고 했다.

다만 현재까지의 관저 증축 공사 계약 내역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거부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한옥 증축 사례처럼 명확하게 증축 내역 부분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도 막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 뜻과도 부합한다”며 “지금이라도 공사 계약 내역을 제출할 의향이 있나”라고 요구했다. 천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당시 관저 2층 공간을 확장하면서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을 설치했다는 언론 보도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윤 비서관은 “(공사 건은) 조건부 승인했던 게 8개, 반려했던 게 6건이 있다. 최근 현황은 제출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어떠한 공사에 대해 무슨 내용으로 했다고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 지금까지 어떤 역대 정부도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 공사 내역을 밝힌 바 없다”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이 “사우나와 드레스룸이 그렇게 중요한 시설인가”라고 묻자, 윤 비서관은 “일부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사우나와 드레스룸 설치 보도는)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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