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박 ‘원천 금지’ 첫 법률개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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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의 손·발·가슴을 묶는 강박 조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나왔다.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에 따른 사망사고가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격리·강박 금지를 위한 사회적 압력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27일 정신병원 내 격리 및 강박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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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 있어도 격리만 가능하도록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의 손·발·가슴을 묶는 강박 조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나왔다.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에 따른 사망사고가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격리·강박 금지를 위한 사회적 압력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27일 정신병원 내 격리 및 강박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발의에 동참한 여야 의원은 10명이라고 한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1항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에서 ‘묶는 등의’ 표현도 삭제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가 있더라도 강박 조처는 원천적으로 할 수 없고 격리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김예지 의원실은 개정안 발의과정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한다.
앞서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로 여야 국회의원 14명은 △관계부처에 격리·강박 실태 제출 의무 △격리·강박 시 사유 및 해제 조건에 대한 정신질환자·보호의무자 고지 의무 △격리·강박 외 방법 우선 적용 △정신의료기관 책임자 처벌 강화 규정 신설 등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낸 바 있다.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피해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 22대 국회 첫 법안이었던 이 개정법률안에는 김예지 의원도 참여했다. 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는 “법안심사가 잘 이뤄져 강박 금지가 포함된 대안법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2차·3차 병합 대한민국 정부심의에서 정신병원 내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문제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를 즉각적으로 중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신장애 당사자분들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되었다”며 “우리나라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 비준국으로서 정신의료기관 내 신체적 억압을 금지하도록 하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입법적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들이 끔찍한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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