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관련 이우종·신병대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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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당시 충북도와 청주시 부단체장에 대한 징계가 본격화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을 숨지게 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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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당시 충북도와 청주시 부단체장에 대한 징계가 본격화된다.
2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우종 전 행정부지사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 의견으로 회부됐다.
이 전 부지사는 국무조정실 감찰 이후 관계기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경질 요구에 따라 지난해 9월4일 보직을 받지 못한 채 행정안전부로 복귀했다.
이후 검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 보직없이 대기해 왔다.
이 전 부지사는 참사 발생 전날 비상 3단계에서 서울에서 만찬을 한 김영환 지사를 대신해 상황실을 지키고, 참사 당일에는 김 지사가 괴산댐 월류 현장 등을 둘러볼 때 오송참사 현장을 찾은 도 최고위 간부였다.
신병대 청주부시장도 행안부의 중징계 요청에 따라 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신 부시장은참사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사조치를 건의한 참사 관계기관 공무원 중 현재까지 유일하게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도 관계자는 "개최시기가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조만간 신 부시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위한 도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을 숨지게 한 사고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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