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딥페이크 성범죄 일파만파...경찰, 특별 집중단속

YTN 2024. 8. 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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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불특정 다수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평범한 여성의 사진을 이용해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로 만드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커지면서 가해자를 엄벌하고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피해자 중에 대학생도 있고요. 중고등생 같은 미성년자도 있고요. 여교사 그리고 여군까지 지금 나이와 직업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경민]

맞습니다. 딥페이크라는 게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거든요. 이걸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진을 이용해서 음란물하고 합성해버리니까 사실 이게 정말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범죄 행위 양태도 정말 다양한데 이런 내용들을 올리면서 희롱한다든지 모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 영상을 제작해서 사고파는 그런 행위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영상을 이용해서 협박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만나서 제2의 범행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초기에 잡지 못한다면 추가로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피해학교 명단이라고 알려진 게 100곳이 넘던데 지금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경민]

그래서 전교조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는데 일단 확인된 학교가 40여 곳이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없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 피해자에는 교사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학생도 들어가 있는데. 이 학생하고 범죄가 연루가 되게 되면 같이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또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에서도 엄중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텔레그램 한 채널에서만 23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있는지, 가해자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또 문제가 가해자 중 대부분이 10대라는 점이에요. 70%가 넘더라고요.

[이경민]

맞습니다. 입건된 피의자 수를 확인해 보니까 10대가 70%가 넘거든요. 그건 정말로 어떻게 보면 10대 입장에서는 이게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게 범죄가 아니고 장난이다, 이게 뭐가 범죄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용돈벌이로써 영상을 팔고 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 놀이,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이 엄중한 처벌이 된다는 것을 조금 보여줘야 앞으로 재범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0대 입장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심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부 가해자의 경우에는 촉법소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붙잡더라도 처벌은 힘든 거 아닌가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넘어가지 않고 보호처분으로 그치게 되거든요. 보호처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주변사람들이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호처분으로 그치지 않고 아예 정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서 형사처벌까지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벌을 강화해서 재범을 막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단순한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명백한 범죄라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본인들도 스스로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장난이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장난이라면 공개된 곳에서 카카오톡이나 그런 데서 하면 되지 왜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같은 데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경민]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촬영한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촬영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겠어? 아니면 처벌을 받는다면 그렇게 세게 받겠어?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교묘해서 이게 정말로 촬영한 것과 유사하게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유포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치심이 들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정말로 이게 장난이 아니고 놀이를 넘어서서 이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부분을 엄격하게 주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 엄중한 사안이다 보니까 국민청원도 등장했고요. 피해자들은 공개된 SNS에 있는 사진을 내린다든가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적은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경민]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진이 이용될 수 있으니까 사진을 SNS에서 내리는 방법을 1차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SNS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애초에 할 수 없게 막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처벌이 이렇게 세졌다고 하는 부분들을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야 이런 부분들 애초에 막을 수 있어서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협조도 많이 받고 처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용자들은 신원을 특정했는데 운영자는 지금 아직 신원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의 특성상 수사에 한계가 있습니까?

[이경민]

텔레그램은 사실 우리가 처벌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의 인적사항이 특정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특정한다는 말은 그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그 기관에 요청을 해야 하는 거예요. 텔레그램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n번방 사건에서도 7번에 걸쳐 협조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텔레그램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는 모양새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용자를 지금 처벌한다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제작해내는 제작자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맞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방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에 대해서만이라도 재빠르게 협조를 해서 특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처벌까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실성을 두고 봤을 때 텔레그램 측에서 관련 정보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경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위장수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텔레그램에서 구매를 하다든지 의뢰하는 것처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방을 끌어내서 검거하는 방식의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건데 아동청소년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사기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위장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기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처벌까지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 방식에 있어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해외에도 이런 범죄가 있습니까?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딥페이크.

[이경민]

해외에서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 해외에서 선거에 있어서도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선거 홍보수단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서 처벌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해외도 마찬가지로 텔레그램이 협조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텔레그램에 대한 이용 자체, 접속 자체를 막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텔레그램 측에서 이런 범죄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무기로 이런 범죄가 성행하니까 텔레그램을 만든 파벨 두로프가 체포됐단 말이죠.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수사 협조 같은 걸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경민]

이번에 체포된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텔레그램 내에서 마약이라든지 여러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런 걸 방치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죄책을 묻기 위해서 체포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측에서도 이것을 범죄에 계속 이용되는 이 상황 자체를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필요성을 인식해서 앞으로 본인들이 입장을 바꿔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협조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요청을 해야 좀 변화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앵커]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민주당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라도 국내에서 이 텔레그램을 차단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어요.

[이경민]

그렇게 텔레그램에서 협조를 거부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텔레그램의 이용 자체를 막는다면 이런 부분도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텔레그램 측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수단을 이용할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서서 이렇게 접속자체를 차단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여곡절 끝에 법정에 가해자들을 세웠다고 한들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하던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경민]

일단은 지금 법조문 자체가 반포를 목적으로 이런 허위 영상을 제작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포의 목적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을 하는 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 자체가 다 마련되어 있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제작했을 때만 처벌의 규정이 있고 소지나 시청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입법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입법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제작한 사람에 대한 범죄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처벌은?

[이경민]

일단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런데 사실상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처벌하고 있어서 저 정도 수준이면 사실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 처벌수위가 낮다는 부분들을 본인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애초에 검거가 어렵다는 부분까지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횡행하게 되는 문제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고 방심위도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모니터링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경찰도 이제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는데 이런 정부와 사법당국의 조치들, 실효성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이경민]

이렇게 예전에 n번방 사건처럼 영상을 이용해서 뭔가 범죄가 일어났을 때, 정부기관 차원에서 움직이게 되면 그때는 사실 효과는 있기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라도 범행을 저지르는 수가 줄어들고 범죄자들이 처벌받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교화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2차, 3차적으로 영상도 빠르게 삭제해 주는 방심위에서 삭제하는 그런 조치도 같이 이루어져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자도 막을 수 있고 또 피의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는 범죄를 하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 신고가 2021년 156, 22년 160건, 작년에는 180건, 올해에는 279건으로 점점 급증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는데 이런 이유가 혹시 AI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뉴스에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나도 한번 해 볼까 이렇게 혹해서 하는 걸까요?

[이경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단순 호기심에 가입해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 이후에 이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SNS도 잘 이용을 하고 그리고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도 훨씬 더 용이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어쨌든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범죄신고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엄중하게 대응해야만 앞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선고 나흘 만에 보냈는데 이렇게 일찍 위자료를 보낸 이유는 뭘까요?

[이경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광속송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판결금을 지급할 때 상대방 변호사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결금이 원금이 이만큼이고 이자가 이만큼인데 이게 계산적으로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고요. 그래서 확인을 구했을 때 맞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 그때 계좌를 상대방한테 전달해 주거든요. 그러고 나서 판결금 지급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은 좀 이례적으로 판결이 나고 나서 나흘 만에 본인이 출국하는 길에 이체했다고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소가가 크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해서 불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뒤에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혹시나 항소나 아니면 최태원 회장의 파결이 나오기까지 상고심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먼저 지급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이자가 굉장히 높다면서요?

[이경민]

맞습니다. 지금 연 12%에 해당하는 이자가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가도 20억이기 때문에 판결금 자체가 20억이기 때문에 며칠만 지나도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는 있어서 금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단 지금 판결을 어쨌든... 항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먼저 지급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노소영 관장 측은 일방적인 입금이라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 알기 어려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경민]

그렇죠. 채무변제를 위한 지급이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판결에 승복을 하고 지급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가지급금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소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소를 하는데 이걸 지금 지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자가 많이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먼저 지급을 하는 거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대방 대리인하고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지급을 했어야 그래야 이게 명확하게 판결금을 지급하고 본인들이 사과해오고 이렇게 종결하는구나 이렇게 인지가 될 텐데 그런 이야기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지급을 애초에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되는 행동을 하고 돈만 지급하면 끝이냐? 약간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건이 사건이고 어쨌든 당사자 사이에 감정적인 부분도 있는 만큼 끝마무리 자체도 조금 정석적으로 서로 도의적으로 사과도 하고 이런 식으로 판결금이 지급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방적인 송금이라는 논란 외에도 노 관장 측은 내 계좌번호를 어떻게 알고 돈을 보냈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민]

맞습니다. 계좌라는 것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정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도 임의로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소송기록에서 최태원 회장이 보냈던 생활비 계좌를 보고 지급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일단 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오픈된 개인 계좌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도의적으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계좌이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상대방한테 계좌번호를 요청하고 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계좌라는 게 사람이 여러 개를 쓰기도 하고 예전에 썼던 걸 안 쓰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당황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지금 항소포기서를 김 이사장 측이 같이 제출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경민]

일단은 항소를 본인들은 하지 않겠다. 보통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2주 내에 항소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14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 기간 내에 이 항소포기서를 제출한다는 말은 본인이 어쨌든 이 사건 판결에 있어서 인정을 하고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거라서 주장을 하고 있기로는 판결을 존중하는 취지였다고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송을 조기에 완전하게 종결하고자 한다, 그런 의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 호텔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5일 만에 압수수색을 진행했거든요. 어느 부분을 중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경민]

일단은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조치가 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건물 자체가 노후화된 건물이라서 스프링클러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승강기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는지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는지 이런 화재예방과 관련한 조치나 아니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를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잘 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해서 이제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혐의가 입증된다면 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소방당국이 지난 5원리에 월에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점검을 철저히 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든지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경민]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보면 될 것같거든요. 그러면 더욱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어야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그렇게까지도 소방당국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면 이 사건 처벌하는 데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 과실이 추정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와 사건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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