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첫날…엇갈린 각계 반응

김지선 기자 2024. 8. 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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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숨통이 트이죠. 식자재, 인건비, 공공요금, 임대료는 계속 오르는데 소비자들은 밖으로 나오질 않지. 이제야 현실적인 물가에 맞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대전에서 외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 모(45) 씨는 27일부터 적용되는 '김영란법' 식사 제공 한도 상향 소식에 반가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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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3만 원→5만 원 상향
지역 외식·유통계 "숨통 트여", 일각 "취지 퇴색"
게티이미지뱅크

"그나마 숨통이 트이죠. 식자재, 인건비, 공공요금, 임대료는 계속 오르는데 소비자들은 밖으로 나오질 않지…. 이제야 현실적인 물가에 맞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대전에서 외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 모(45) 씨는 27일부터 적용되는 '김영란법' 식사 제공 한도 상향 소식에 반가움을 드러냈다.

김 씨는 "인근에 공공기관이 있어 그 수요 하나만 보고 지금 위치에 식당을 차렸다"며 "시행 첫날이라 당장 효과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우리 가게뿐 아니라 상권 전체가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통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식사 제공 한도 등이 도입 8년 만에 상향되자 각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역 외식·유통업계에선 매출 증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화색을 드러낸 반면, 일각에선 법의 취지와 실효성 등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기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 사교·의례 등 목적의 식사 제공 한도를 3만 원 이하로 제한했다. 하지만 식사 제공 한도 3만 원이 2003년부터 유지되며, 현실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정부는 이날부터 적용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식사 제공 한도 5만 원으로 상향했다.

지역 외식업계에선 식사비 2만 원 상향이 당장 매출 확대로 이어질지는 확실치 않다면서도,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시지회 관계자는 "김영란법 식사 제공 한도 상향만으로 외식업 상황이 크게 좋아질 것이란 기대보단, 규제 완화나 지원책 마련 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겠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든다"고 전했다.

유통업계 역시 화색을 띠었다. 농·축·수산물 선물가격 한도가 평상시 15만 원에서 명절 기간엔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되면서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여름 지역 유통 매장 모두 내수 부진에 매출 타격이 컸다"며 "추석 기간 매출이 아무리 잘 나와도 본전인 상황이라 걱정이 컸는데, 일말의 희망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법의 취지가 이미 퇴색된 상황에 해당 법안의 현실적 여건과 실효성, 공직자 청렴성 등에 걱정을 드러내는 시각도 있었다.

지역 한 대학 교수는 "기존 식사 제공 한도 3만 원일 때에도 인원수 부풀리기 등 편법이 성행하며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 이번 시행령 개정과 같은 불필요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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